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신용사업 부문 건전성 감독기능을 넘기는 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능 대부분을 금융위에 넘기되, 금융위는 이를 담당할 과 단위 조직 1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사업 부문 감독기능 이관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안부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신용사업 부문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새마을금고에 적용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실화 원인 중 하나로 감독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금융위 소관으로 넘어가고 감독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금융당국,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행안부가 맡는 방식으로 소관부처를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의 비위, 지역 단위금고 이사장들의 갑질과 각종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졌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7월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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