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 부실 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과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금고 여신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건설업자 B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조사 결과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들이 금고로부터 기성고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기성고대출은 공사 단계에 따라 이뤄지는 대출이다. B씨는 공정률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여신 직원 A씨는 서류 위조 여부와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출 명분이었던 전원주택단지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돈이 건설자금 외에 다른 곳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화도새마을금고와 남양주동부점의 합병을 결정했다. 우량금고인 화도점이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의 뱅크런이 이어졌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건전성 우려는 없고 여러 가지 규제 장치도 작동되고 있다"며 "경영혁신위원회가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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