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하이브, SM, 카카오
사진 제공=하이브, SM,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경영진과 대립 중인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대규모 SM 주식 거래 매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 매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16일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며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한국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면서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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