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가 금품 수수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이를 건넨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새마을금고는 당분간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이 전날 기소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당분간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내부 혁신방안을 실행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측은 "전국의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한 입장"이라며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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