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해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정형 제2부시장이 문건을 직접 기안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출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교부세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 청사 40여 개 부서가 외부 건물에 산재해 있고 민간 임대건물에는 연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만큼 청사 이전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이정형 제2부시장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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