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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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대 6% 금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은행의 우대조건 문턱이 높다보니 청년층의 불만은 여전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우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12곳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만큼 중소기업 재직자 등 청년희망저축을 제외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만기 5년까지 계좌가 유지된다. 이후 개인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완화, 햇살론 유스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등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14일 공시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최대 금리가 연 6%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은 "1차 공시를 보면 은행이 이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수준의 금리"라고 말했으나 은행권은 "역마진이 불가피한 상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에서는 손실을 걱정하고 있지만 청년에게는 우대조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각 은행에서 내건 우대조건 탓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우대조건에 △36개월 이상 급여 이체 △공과금, 통신비 등 자동 납부 △마케팅 수신 동의 △신규 가입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특히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은 월 20만원~30만원가량 카드 실적을 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우대금리 조건 현실화를 통한 실질적 6% 금리 제공을 위해 조건 완화를 위해 은행 측과 협의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확실한 상품인 만큼 최소한의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며 "차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로 청년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최근 은행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 은행은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으며 취급 은행의 협조는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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