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수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동차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19일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로 인한 자동차 보험 손해액은 23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하 자차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차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 시 선택했던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선택형 특약'이다.

중요한 점은 자차특약을 선택 가입 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침수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주차한 장소나 침수 이유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차 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경찰 통제 구간을 무시하고 주행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자동차 주차 시 실수로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본인 과실로 보상이 제한된다. 단, 차량 탑승 중 물에 잠겨서 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상태로의 복구하는 비용으로 계산되며 해당 비용이 차량 가액을 넘어서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즉 차량 가액 전부를 보상받아도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이 불어난 곳이나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차를 샀거나 지하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특약에 가입해두거나 가입된 특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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