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화막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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