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일자로 새 중재위원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다. 김명호(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병호(배재대 교수) 등 11명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 피해가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올바른 보도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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