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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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교통사고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도 적용된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올해부터 일부 약관이 변경된 자동차보험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의 조율을 통해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대방 보험의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의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는 자기신체손해 보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도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다.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보는 나이롱 환자들을 막기 위해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원 치료를 받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통한 진료비용 과도 발생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경상 환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나이롱환자 및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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