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도입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건부 도입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절하면서다.
정부는 시장 왜곡 해소와 주식시장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도입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가 필요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를 열고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투자세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3년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약 6만여 명이지만 채권, 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하면 더욱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금투세 도입 2025년까지 유예 ▲2023년 증권거래세율 0.23%에서 0.20%로 인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과세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기준 금투세 대상자가 1% 미만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철회 등의 조건하에 도입 유예를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투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역시 금투세 도입으로 ‘큰 손’ 투자자가 떠난다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어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을 대안처럼 제시했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 불안정성, 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제안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든다”며 세수 감소분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고 정상 시행이 안되면 증권거래세는 원래대로 가야하지만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율 추가 인하 법안이 나와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