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세 시행이 보름여 남짓 남았다. 시장 안팎에선 증시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 유예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유예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22%~27.5%의 세금을 내야한다.

업계는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도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 등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 을 우려했다. 

금투세 도입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고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채권, 펀드 등 금융소득 범위를 확대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역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증권거래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를 금투세 시행 유예에 맞춰 0.20%까지 내리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금투세 유예 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약 1조1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만큼 여당은 세입 축소와 직결되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오는 15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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