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광명 공장에서 분신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차공장 컨테이너 초소 건물에서 물이나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전신 3조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였다.
현장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퇴사 이후 사회적 복지를 특정 집단의 복지로 보고 억지로 폄하 행위하지 마라. 일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임단협 조인식은 연기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18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로 가결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방화나 분신보다는 화재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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