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기아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점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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