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체 업체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곳의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 중 12곳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어플에 접속해보니 정부의 면허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12곳의 업체 중 11곳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시스템을 제공받고 있으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 21만473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MOU를 체결하지 않은 7곳의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전동킥보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작년말까지 7개월간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세 미만이 8건, 13~15세가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심야에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무면허의 고교생 두 명은 전신 골절과 다발성 골절 등의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