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제공=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19일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웨이브의 저작권침해혐의와 관련한 해당 사안의 재수사가 개시됐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약 10년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OTT업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약 10년간 허락 없이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해왔고, 이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우리나라 최대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자 방탄소년단(BTS), 임영웅, 비틀즈 등의 국내외 대다수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웨이브가 약 10년간 한음저협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초기에는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OTT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웨이브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웨이브에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개정 징수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무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음주측정수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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