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12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도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발표된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도 특멸사면에 성공했다.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