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63빌딩. 사진=63빌딩
한화생명 63빌딩. 사진=63빌딩

한화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지원은 9월 8일까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신분증이며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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