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을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영업점을 운영 중인 13개 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비대면까지 활용 가능한 곳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곳 뿐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QR코드 제시 및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신분증 앱이 연계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고객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