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양시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과 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오른쪽)이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고양시
28일 고양시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과 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오른쪽)이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민간전문가인 고양지역건축사회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주가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할 경우 순공사비의 50%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 건축사회 TF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정책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지원 대상자와 건축사를 1:1 매칭하고 건축사는 자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녹색건축 이행을 의무화하고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전년 대비 16배 이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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