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관내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을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참여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8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특화거리 안내판 및 상가 간판 설치비, 위생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 홈페이지·SNS를 활용한 홍보 지원,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오는 4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과 외식업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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