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CI. 사진=각 사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CI.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 사업자인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코리아세븐이 속해있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로 1위 GS25와 2위 CU가 각각 35%, 31%를 차지하고 있고 3위 세븐일레븐이 20.4%, 이마트24와 미니스톱은 각각 8.2%, 5.3%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각각 1만 1173개와 2602개의 매장을 운영중에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평결합 측면을 검토한 결과 3위와 5위의 결합으로 편의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1,2위와의 결차를 줄임으로써 3강 체제가 강화되고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한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을 통한 수직결합 면에서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다.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타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는 이유다.

또한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이 5%수준에 불과하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시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