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확대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무보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수출입은행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930명 직원의 연명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본감사 전 진행되는 실지조사 시기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무보가 제기한 국민감사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산업금융4과가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탄원서를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방침은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무보 및 수은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정당한 정책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등 수요자 중심의 금융 옵션을 다양화하고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단계 추가 조성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총액 제한 비율은 법 개정을 통해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발끈했다. 기존 업무영역 침범과 법 개정 발단이 된 해외수주 무산 사례는 허위정보라며 검찰 고발, 감사원 청구 등을 예고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는 무역보험공사 직원 300명이 감사원 측에 국민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탄원서로 감사청구가 기각되길 희망하고 있다. 국민감사의 경우 실지조사 후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적정성을 판단한다.
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열려야 하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개최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수출입은행 박요한 노조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무보 노조가 청구한 국민감사는 법령위반,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을 감찰하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온당한 정책 결정 과정을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또한 정부 부처의 합법적 의사결정에 이은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해외건설 수주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해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방침은 그간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러 차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민감성,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오랜 기간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기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무보 노조가 국민감사 대상으로 청구한 사안은, 수은 직원들이 수주업계의 어려움과 급변하는 수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돕고자 지난 6개월 동안 불철주야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며 공공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 역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 간 업무영역,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러 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의 취지는 기관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수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 확충에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감사 청구도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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