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2019년 3월 8일)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40.1%)과 대우조선해양(21.0%)의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입찰자료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했다.

또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분석했다.

이어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과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EU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해 계약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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