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2019년 3월 8일)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40.1%)과 대우조선해양(21.0%)의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입찰자료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했다.
또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분석했다.
이어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과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EU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해 계약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