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원, 주금공, SGI서울보증,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TF에선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주담대, 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외에도 대출 총액 방식에 대한 사례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4~5% 내외로 목표를 설정해 둔 상태다. 따라서 내년 서민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하며 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TF에선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5대 은행도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키로 결의했다. 전세 경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였다.
단, 일부 은행에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등 대출 회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도 분할상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 및 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조직을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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