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금융소비자의 상환 능력 내 돈을 빌려주겠단 것이다.

이에 내년 7월 예정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내년 1월 시행으로 앞당겼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대출을 받는 소비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즉, 내년 주택 구입을 위해 2억원 이상 돈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의 40% 내에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돼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예로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규제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DSR 40% 이내로 주택담보대 3억원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2억원 대출 초과로 인해 빌릴 수 있는 돈은 약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규모가 1억원 초과로 더욱 낮아지면서 DSR 적용 대상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역시 4%로 축소했다. 올해의 경우 5~6%대 목표를 삼았지만, 연말 목표치를 초과한 7%로 전망된다.

목표치 축소는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단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가계부채증가율이 4.2%를 기록한 만큼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단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출 관행인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총량 증가를 억제하겠단 의도다.

이에 시중은행에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도 57.5%에서 내년 60%로 상향됐다. 또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해 2022년 목표치는 80%를 제안한 상태다.

전세자금과 신용대출 역시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 억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에서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제외함으로써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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