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명령 발동에 따라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티은행의 주요 자산(68.6조원) 가운데 소매금융부문은 30.4%(20.8조원), 기업금융부문은 69.6%(47.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자문단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인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에 대한 쟁점은 국민생활과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은행법 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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