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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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이 관리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측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 판단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사업 매각은 은행법상 명시돼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하급 효과가 큰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는 은행법상 명시되지 않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금융위 스스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행법 제·개정 당시에는 일부 폐지 사례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폐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조치명령을 통해 사실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인가권을 가진 것과 명령 이행 확인권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맞받아쳤다.

노조는 금융위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명령은 정례회의 직후 몇 분도 안돼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미 회의 전에 12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는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자에게 통보를 한 것”이라며 “한국씨티은행 역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대고객 메시지에서 신규 판매 중단 예고를 했으며 이는 금융위와 사전 공감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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