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로엔은 지난 2013년 7월 SK그룹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SK텔레콤은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0~2011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5.5% → (변경)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요율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하여 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SK텔레콤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고,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