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까사
사진=신세계까사

지난달 사명을 변경하고 새출발한 신세계까사(브랜드 까사미아)가 사명을 바꾼 지 한 달 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체면을 구겼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까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을 상품 정보제공란에 ‘KC인증 필유무 : Y’라 허위 표시하며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 제공 시 안전 인증 여부를 제공하게 되는데 신세계까사가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인 소파 제품을 안전 인증 제품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통상 테이블, 의자, 소파 등 가구류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까사는 제품이 안전 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되고, 완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제품을 완전 인증 제품이라고 잘못 기재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허위, 기만, 소비자 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추후 법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까사는 공정위의 경고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 정보를 안전 기준 준수로 즉시 수정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까사미아는 한샘, 현대리바트 등과 함께 국내 가구, 인테리어 업계를 주도하는 대표 브랜드다. 앞서 2018년 창업주 이현구 전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92.4%를 약 1837억원에 신세계 그룹으로 매각했다.  

신세계의 까사미아 인수는 2015년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책임경영이 본격화된 이후 첫 인수합병(M&A)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홈퍼니싱 시장에 진출하고, 까사미아는 유통 판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인수합병 사례로 꼽힌다. 신세계까사의 지난해 매출은 1634억원으로 전년(1184억원)보다 38% 증가했지만 10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브랜드명은 까사미아를 유지하되 그룹 일원으로 결속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자명을 신세계까사로 변경했다. 신세계를 브랜드 전면에 내걸어 연 매출목표 2420억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명을 바꾼 지 한달도 밖에 안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이미지를 구겼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공정위 처분에 따라 오표기 시정 조치 등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빠르게 대응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 관련 부서 및 전 직원이 철저히 숙지 및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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