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규제는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금융노조는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한국노동총연합회 허권 상임부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장,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은행계좌 보유율이 세계 최고이며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개설 시 목적을 묻고 증빙자료를 요구할 뿐 미성년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빅테크 기업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업에 진출하면 시민사회에 또 하나의 지배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이 받는 규제는 피하면서도 은행과 다름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사유하고 독점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윤관석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다. 금융노조는 그간 토론회 3회, 좌담회 2회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지급지시 전달업(마이페이먼트) 신설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계좌개설 허가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종합지금결제사업자에는 은행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며 회생 시 충전금 반환 등이 불완전하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소액결제, 계좌개설, 카드산업, 후불결제 등은 모두 금융업이며 이런 일을 하겠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는 전부 금융사”라며 “전금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현재 법안이 개정될 요소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는 만큼 과도한 특혜를 배제하고 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네이버 특혜법’으로도 불리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며 정무위 소속 배진교 의원은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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