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를 1일부터 실시한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정 후 자산총액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등 현 법령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부통제기준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업무위·수탁 ▲공통투자 관리방안 ▲집단차원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위험관리 기준) 등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업집단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자본적정성계산.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적정성계산.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적정성 비율 계산에는 위험가산자본 가산비율이 포함된다. 은행업권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0~20%가 차등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계열사 간 부실 전이 및 자본 중복이용 등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비금융그룹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자료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등 그룹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한 공시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정요건 충족 시 빅테크 기업도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대표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격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사전예고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후 6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론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금융 계열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