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를 1일부터 실시한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정 후 자산총액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등 현 법령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부통제기준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업무위·수탁 ▲공통투자 관리방안 ▲집단차원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위험관리 기준) 등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업집단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 계산에는 위험가산자본 가산비율이 포함된다. 은행업권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0~20%가 차등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계열사 간 부실 전이 및 자본 중복이용 등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비금융그룹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자료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대상은 금융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등 그룹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한 공시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정요건 충족 시 빅테크 기업도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대표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격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사전예고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후 6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론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금융 계열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