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부터 73개 저축은행 이용고객들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에 달한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이용 방법은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해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이체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全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과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