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이 자본금 수혈을 받는다.
수협은행은 14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자본 증자안 결의를 밝혔다.
올해 첫 임시주총을 열고 자본증자안을 밝혔지만, 규모는 확정 짓지 못했다. 이유는 수협중앙회 이사회 결의를 통과해야만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단 은행 안팎에서 1000억원 규모로 증자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 비율은 3개월 새 10.67%에서 10.36%로, 0.30% 포인트 하락했다.
수협은행은 최근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 영향으로 BIS비율이 떨어졌다.
이번 1000억원 유상증자가 최종 결정되면 하락분을 모두 해소해 자본비율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도 수협은행 증자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주 내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안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수협중앙회 간 화평의 의미로 유상증자를 결의했단 시선도 있다.
최근 수협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자격요건 조항에 따라 수협은행 사외이사가 되려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금융 등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등 조건을 달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경우도 관련 직종에 5년 이상 근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서도 5년 이상 근무 경험을 못 박았다.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최근 3년 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감사 등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침은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겠단 수협중앙회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수협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장, 수협중앙회장 등 4개 기관이 각각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다.
수협중앙회가 원하는 인사로 은행장을 추천하고 싶어도 금융당국에서 반대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 은행장 선임 당시에도 재공모를 진행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내부출신인 김진균 은행장이 취임한 만큼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다하겠단 의미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본적정성 개선을 시작으로 신임 행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