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교보생명 등 31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기업이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가 신청서를 냈다.

은행권에서는 전북은행과 기업은행, 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광주은행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는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예비허가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카드·캐피탈사는 롯데카드와 KB캐피탈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와 KCB에서 본허가를 냈다.

핀테크사는 인공지능연구원(AIRI)와 오라인포, 웰스가이드, 코나아이, Fn가이드, 유비벨록스에서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며, 뱅큐와 아이지넷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IT기업으로 LG CNS가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번 허가 접수는 5월 28일 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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