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달 초 김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후 이날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춘 결과를 내놓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업무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사업을 총괄했던 배 모 전 부행장(전 개인고객부문장)은 감봉 3월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94억원도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업은행 제재심을 시작으로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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