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달 5일 제재심을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기를 감안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통지문을 이달 초 보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우리·산업·신한·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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