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기업은행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94억원도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을 소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감경조정될 수 있다. 이날 기업은행 제재심을 시작으로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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