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 사무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이용자자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이 의원은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는 만큼 도산 등 피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7800억원, 1조6700억원을 기록한 충전금은 지난해 9월 약 2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이용자가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다.

실제로 지난 해 6월 독일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가 한화 2조 5300억 규모의 회계부정으로 파산신청을 하자 이용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할 것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 총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게시할 것 ▲불일치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만, 이행 현황을 보면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기준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한 11개사(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미이행 업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이 불일치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는 금감원 제출 내용에 대해 “정말 사례가 없는 것인지 관리 소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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