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논의 끝에 매듭지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20일 증선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제재안을 올렸다.

다만 증선위는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최종 제재심 결과는 이달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는 물론 CEO에 대한 제재까지 함께 다룰 예정이다.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위가 과태료와 함께 CEO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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