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라임사태 이후 판매사 동의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 첫 사례다.

금감원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 차등적용)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이 가장 먼저 동의하면서 첫 사례가 됐다.

라임사태는 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곳)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21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등 총 673건에 이를 정도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3월 중에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 42건의 분쟁이 접수된 건이다.

금감원은 우선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KB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동양CP·회사채, KT-ENS 신탁, 해외금리연계DLF)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에 대해 70% 배상 결정을 내렸고,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례에도 70% 배상,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 60%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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