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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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가운데 18명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이번 재판상 화해는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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