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를 판매한 4곳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원금 전액 반환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하게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도 전액 배상을 결정했지만,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원금의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 70%를 선지급한 뒤 청산하는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결정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에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판매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시한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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