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자 은행들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각기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LTV 담합 혐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서로 LTV 산출 정보를 참고했을 뿐 이를 토대로 대출 한도나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여러 차례 부동산 종류와 지역별 정보를 조합해 수천 개에 달하는 LTV를 산출하고 은행 간 자료를 공유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주장이 업계 전반의 목소리다. 금융당국도 이를 알고 있지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동일 부동산에 은행별 LTV가 유사하게 형성되는 점 역시 경매 낙찰률 등 비슷한 데이터를 각 은행이 활용하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담보 가치 평가가 대출 금리 산정의 핵심이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을 먼저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은행들은 이번 담합 논란으로 법률 자문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소 시 일부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나 대응 인력 투입에 따른 전체 비용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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