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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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차기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를 조기에 가동해 공명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담 기구는 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농협은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존 3명이던 선거관리 인력을 9명으로 확충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거 업무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한다. 중앙과 지역 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나선다. 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예방 지도와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고발 조치까지 수행하는 등 선거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금품 제공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과 조합원에게는 중앙회 자금 지원 제한과 조합원 제명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조직과 제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대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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