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신뢰가 추락한 농협중앙회가 사고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고, 이미 지원된 자금까지 회수하는 초강수 쇄신안을 빼 들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비위 사실이 명백하면 즉시 제재하는 '선 조치'가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즉각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에는 수사 및 사법적 판단 이후에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수사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즉시 지원을 제한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범위와 강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기지원 자금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포함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되면 가중 처벌한다.​

농협은 이번 조치가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선심성 예산 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17일자로 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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