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신뢰가 추락한 농협중앙회가 사고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고, 이미 지원된 자금까지 회수하는 초강수 쇄신안을 빼 들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비위 사실이 명백하면 즉시 제재하는 '선 조치'가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즉각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에는 수사 및 사법적 판단 이후에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수사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즉시 지원을 제한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범위와 강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기지원 자금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포함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되면 가중 처벌한다.
농협은 이번 조치가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선심성 예산 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17일자로 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