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가 24일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수, 배당 여력, 경영 규모 등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할 계획이다. 선별된 조합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 진단을 실시해 자립 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및 경영 개선 절차도 병행한다. 2001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이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조합이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 자금을 확대하고 합병 손실 보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합병 의결 추진 비용을 현실화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축협이 경쟁력을 갖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규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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