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일 금소법 도입 시 필요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컨설팅에는 금소법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체계 재정비와 내부통제·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포함된다. 컨설팅 업체는 연내 선정될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소법을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상호금융권 전체를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불법 판매 시 계약 해지권을 보장한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판매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현재 금소법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제외돼 소비자 보호 공백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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