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 중단과 고객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일으킨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1억216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이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임원 5명과 직원 3명에게도 견책 4명, 감봉 1명, 주의 3명 처분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1년 3월 개장 직후 서버 용량 초과로 MTS가 수십분간 먹통이 되면서 고객들의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체결 시세를 받지 못하거나 시스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18~2021년 MTS 이용 추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2020년에는 프로그램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사고가 발생했고 거래 서비스 중단과 예수금 산정 오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개인 신용정보 노출 사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지난 2019년 2월 8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비상로그인 프로그램 오류로 비밀번호 없이 아이디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생겼다. 2021년 3월 19일 아이디를 잘못 입력한 고객들이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성명, 계좌별·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정보 누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 검사 착수 시점까지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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