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인하대병원과 함께 기내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항공 의료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인하대병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승객 증가 및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기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통합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본사 실무진 40여 명과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사 임직원 20여 명, 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자문의와 의료진 2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와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항공응급콜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 운송 사례, 해외 항공의학 동향, 교수 초청 강연 등이 발표·토론 형식으로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항공응급콜' 체계를 운영 중이다. 기내 위성전화로 실시간 의료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내에는 법정 의료기기 외에도 원격 심전도 등 중증 상황 대응 장비를 비치해 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도 함께 조명됐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처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 국내에서 기내 응급처치 후 의료진이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를 위한 보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의료진 보호는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 '항공의료지원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SEC 5)'은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중과실의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자발적으로 기내 응급상황에 대응한 의료진에게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앞서 전문 지식과 표준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항공 의료 서비스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연례 심포지엄을 통해 기내 응급 대응 역량과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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